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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면 수업,시험 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양식입니다
작성일 : 2021/02/16 작성자 : 보건진료소 조회수 : 1179

보건진료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등교 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대면 수업 또는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수업 또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제출하시고 개별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일 당일 대면 수업 또는 시험 불가능한 모든 수업의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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